재가요양기관 개설 절차와 필수 준비사항 총정리
인허가부터 인력 채용까지 개설 로드맵
(수정: 2026년 4월 21일)·2분 읽기·시니어브릿지 편집팀
이 글의 핵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필요하며 개인 사업자로도 개설 가능
- •사무실 16.5㎡ 이상,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 최소 기준
- •관할 시·군·구청에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목차
재가요양기관이란?
재가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설 자격 요건
재가요양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장 요건)
- 관련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별도의 법인 설립은 필수가 아님 (개인 사업자로도 가능)
인허가 절차
1단계: 사업 계획 수립
- 서비스 종류 결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사업 지역 분석 (경쟁 기관, 수요 조사)
- 초기 투자 비용 산정
2단계: 시설 확보
재가요양기관의 시설 기준:
- 사무실: 전용면적 16.5㎡(약 5평) 이상
- 상담실: 별도 공간 필요 (칸막이 가능)
- 사업장 위치: 주거지역, 상업지역 모두 가능
3단계: 인력 확보
최소 인력 기준:
| 직종 | 인원 |
|---|---|
| 시설장 (사회복지사) | 1명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 (방문요양 기준) |
4단계: 지정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시설·설비 현황
- 인력 현황 (자격증 사본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초기 비용 예상
재가요양기관 개설 시 예상되는 주요 비용:
- 사무실 임대: 보증금 500
1,000만 원, 월 50100만 원 - 인테리어·비품: 300~500만 원
- 차량 (방문목욕 시): 특수차량 리스 또는 구매
- 초기 인건비 준비금: 최소 3개월분 권장
- 보험: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개설 후 주의사항
- 개설 후 1년 이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급여비용 청구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세요